동의대는 17일 ‘여성단체 성명서에 대한 동의대학교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앞서 부산 여성계가 밝힌 성명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의대 측은 먼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부분은 근거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무회의 중 ‘여기가 반상회를 하는 곳이냐’는 취지의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 “교무위원회의라는 대학 최고의 의결 기구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발언자가 발언을 채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언권을 받지도 않은 다른 위원이 본인의 의사만 계속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회의의 격을 지켜 달라는 차원의 발언이지 여성 폄훼 발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의대 측은 또한 “학사 행정은 일방통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동의대학교 갑질예방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본연의 역할을 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의 동의가 있다면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체육학과에서 최근 10여 년간 단 한명밖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례가 없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의대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5명의 임용고시 합격자가 있다”고 전했다.
동의대 측은 체육학과의 수업 배정을 위해 단톡방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장의 교과목 담당교원 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교수도 있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나 추가 부연 설명 없이 학과장 자신의 최초 의견대로 교과목 담당 교원을 배정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발전기금 모금활동과 관련해선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있으며, 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항의 때문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논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동의대는 이번 A 여성 학과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동의대 측은 “갑질위원회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질로 결정했다는 부분은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의대 측에서 이처럼 입장을 밝히고 나왔지만 여성계 측에서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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