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CCTV 트위터 영상 캡처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동영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또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쯤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