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으나 렌터카 등록차량은 2017년 207대, 2018년 251대, 2019년 365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며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뤄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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