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전경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가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육생 B 씨의 신체를 찍다 주변 동료들에게 적발됐다.
B 씨의 항의를 받고 인재개발원 측이 즉시 휴대전화를 반납받아 조사한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재개발원 교육생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고 판단,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으로 퇴학 조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A 씨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