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 “할 말이 있다”며 형을 불러낸 뒤 대화 중에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친형의 옆구리, 복부, 등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형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A 씨는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중상을 입은 형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파악, 범행 10시간 여 만인 7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잘 챙겨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형에게 불만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 마약 복용 등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