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이 3번째 쫓겨나는 내수읍 주민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1)은 10일 제373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청원구 내수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내수읍 입동리 및 신안리 일원에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충북도의 경제수준을 성장시킬 교두보적인 사업이며 세계 속의 충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방안의 부재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성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인근으로 민간항공기와 제17전투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곳 주민들은 80㏈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본 법률에서 제외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악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주민들은 1976년 제17전투비행장 건설로 첫 번째 이주를 해야 했고, 1991년 청주국제공항건설로 두 번째 이주를 했으며, 이번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청주공항의 소음과 그 연계사업의 추진으로 초래되는 불편과 피해를 그곳 주민들만의 일로 치부하는 편협된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슬픈 심정과 지난 두 차례의 이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이미 고령의 나이에 들어선 관계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또다시 집을 짓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충북도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공익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이 현행 법규에 따라 산정된 최소한의 보상금액만으로 현재의 토지와 집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생활을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식선에서 볼 때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 이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며,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면서 “따라서 도는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 주민들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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