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진=일요신문 DB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상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 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해 차명 보유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 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했다. A 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 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