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승호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인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전부터 청년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며 현실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우승호 의원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대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대전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와 ‘대전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지역이 없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우승호 의원을 만나 향후 의정 방향과 시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돼간다. 느낀 점이 있다면?
“대전시의원으로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다.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느껴진다.
안건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하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의를 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청년 정치인으로서 준비 중인 청년 관련 정책이 있나.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대전드림타운은 역세권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전시에서는 지난 3월에 해당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사업의 강제성이나 법적인 정의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생각해보면 늘 원도심과 역세권을 말하지만, 역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깊게 고민할 기회가 없던 것 같다.
시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대전은 역 근처 250m 이내로 설정한 뒤 상황에 맞게 추진해 보겠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매입해 주책을 공급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나의 역세권마다 하나의 청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조례인데 지난 4월에 이 조례를 통해 역세권의 기준을 350m로 넓혀 대상지 확대를 통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집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좋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년주택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역마다 확인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고 대전에 예산과 상황에 맞는 조례안을 준비해야 한다.”
- 향후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벤처기업기업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을 추진하려 한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 자본이 없어 시작하기도 힘들고 억지로 준비한다 해도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작해야 한다. R&D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연구소에서만 근무하던 박사가 갑자기 큰 리스크를 질 수 있는 벤처 기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실 대전에도 벤처 기업 창업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 이 조례는 2015년에 제정됐으나 2017년에 만료됐다. 왜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의결했는지를 물어보니 대전시의 자본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유가 됐다 한다.
대전시는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모태펀드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벤처기업기업육성지원조례를 만들어 대전시의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더불어 추진해 나가려 한다.”
대전 서구힐링페스티벌에 참가한 우승호 의원
- 공공시설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조례, 어째서 전부개정?
“사실 시 입장에서는 예산수반이 같이 되는 부분이라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며 타 시도에서는 이미 유사한 조례안이 많이 있다.
이번 개정내용의 핵심은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 공공시설의 폭을 넓히고 대전시 행정에 전반적인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전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공연장과 집회장, 그리고 관람장 등 편의 제공시설에만 한정돼 있어 아쉬움이 많았다. 또 대부분의 청각장애인편의시설이 수화에 집중돼 있으나 그중에는 구어나 수화를 못 하는 청각장애인도 많다.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제공하는 문자통역에 관한 내용은 이러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 수어 통역은 녹화하지 않으면 늘 통역에 대한 자료가 증발하고 없어지지만, 문자통역은 속기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앞으로 대전시가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알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난 1년간 의원으로서 인공와우 수술지원비도 올려보고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봤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시민분들의 지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도 많은 질타와 격려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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