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우암동 제1구역 재개발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우암1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은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우암1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합은 “우암동은 청주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1967년 도시계획으로 건립한 오래된 주택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와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도신공동화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1000여 명의 찬성으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같은 해 8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2009년 1월 12일자로 75%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IMF금융위기 이후 주택건설의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나서는 시공사가 없었지만 경기가 회복된 현재 우암1구역의 6만3000여 평에 이르는 넓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암1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부기금 80%의 투·융자 등 70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되고 나머지 3000여 세대는 8년 장기 임대 아파트로 청년, 신혼부부, 독신자, 원주민 재정착, 세입자 등에게 저염하게 임대 후 재분양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재개발조합이 우려하는 분양리스크가 없어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없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우암1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생산 유발 효과가 1조3963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305억 원으로 청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3일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선정공고(안)와 입찰안내서 등을 의결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공시지가로 보상받아 집값이 반값이 된다’, ‘반대를 해야 보상을 더 받는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제 동의서’를 받아 청주시에 제출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개월간 주민공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합원 1027명의 과반수거 넘는 재개발 찬성조합원 51.2%인 526명과 재개발에 찬성하는 이해관계인(조합원 가족, 세입자, 이웃주민) 1042명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공립의견서를 냈고 이는 정비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조합원 458명보다 526명의 조합원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암1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지속하고 우암1구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장비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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