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을 맞아 국립현충원을 찾은 참배객이 묘비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현황’에서 불합리한 점을 24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6·25 전몰자의 부인인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월 109만 1000원을 지급받는 반면, 그 이후 사망한 자녀는 4분의 1 수준인 월 25만 7000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친 사망 시점 단 하루 차이로 보상금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6·25 전몰군경자녀들 중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모친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녀들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듯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보상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월 11만 8천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올해 보상금이 월 25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아직도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4배가량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자녀가 보상금을 차등지급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정부는 예산을 확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 전몰군경자녀 간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