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사진)을 실시했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3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1개소의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렌즈-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47개소의 화장실 중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여성안심 화장실 및 몰카 점검구역’이라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에 따른 악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점검요청 시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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