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직장에서 기본 연차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제공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46.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6.4%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들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름휴가는 평균 4.1일로 집계됐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에 노동법상 기업이 연차 외에 별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 사진=청와대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52.8%), 중소기업(45.5%), 벤처·스타트업(34.8%), 공공기관(26.7%)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전체의 25.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6.2%와 비교해서도 0.8%포인트 줄어든 비율이다. 이들이 올해 여름휴가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평균 39만 6000원으로 지난해 49만 5000원에서 20%가량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지급계획이 38.0%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28.2%), 중견기업(26.1%), 벤처·스타트업(8.7%), 공공기관(4.4%) 순이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