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일명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현장. 사진=채널 A 방송화면 캡처
교육부는 이런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는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 뒤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절차도 담겼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