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내부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판결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10만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내는 등 개신교의 원로로 추앙받아 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