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올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6개월)를 걷쳤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앞으로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해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자료=경북도 제공)
달걀 껍데기 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로 구성된다.
경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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