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심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다. 2014년 출시한 여기어때를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플랫폼으로 성장시켰으나, 지난해 ‘웹하드 논란’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