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으로,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 기준 약 567명(21%)으로 추산된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바 있다.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재학생 14만 5000여 명과 매년 졸업생 3만 5000여 명이 배출되는 등 청년 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제정 전에 4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단순논리에 기인해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청년취업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의 혁신도시지정 제외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명 산학연이 서로 협력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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