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재판정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고법에 항소한 김상문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피고인인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1심 판결에 따라 김상문씨는 피선거권, 하유정 도의원은 도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대법원에 1주일 이내에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상문씨는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하유정 도의원은 자신과 김씨의 지지 발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김씨와 하 의원 외 또다른 피고인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4만원 당비대납 기부행위로, 다른 피고인인 김모씨는 1만원 당비대납 기부행위 등으로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검찰은 김상문 외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112조, 113조, 257조의 처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김상문 후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64조 1항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으며, 김씨와 하씨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 기간죄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하유정 도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은 하 의원 자신과 김씨의 지지호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당비를 대납하며 당원을 모집한 김모씨와 이모씨는 진술을 거부해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술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김상문씨에게 2명이 벌금 300만원, 2명이 200만원, 3명이 90만원을 선고했으며 하유정 도의원에게는 2명이 150만원, 5명이 9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꼭 따를 이유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고법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번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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