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모습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은 지난 20일 기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 원~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1주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다음해 8월 19일까지로,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면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대체수단, 레저 활동 등 다양하게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우리군민의 자전거 사고 위험도가 높아져 자전거 보험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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