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360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상반기보다 3배 가까운 약 16억원을 확보해 98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김해시에 2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8월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8,062대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722대로, 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041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기 폐차했다.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별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며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하반기 사업량은 10대이며 지원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면서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로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를 우선 선정하고,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다.
조기 폐차 및 LPG 1t 화물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내달 11일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김상준 환경국장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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