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 붕괴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인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 23분쯤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전부터 건물이 붕괴할 조짐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고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