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상고심 선고에서 밸루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해 2011년부터 4년 동안 사기행각을 벌여온 주범 이철 씨를 포함해 공범 7명과 법인이 각각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에 따라 이철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회사 임직원들로 공범 혐의로 기소된 범 아무개 씨는 징역 6년, 정 아무개 씨와 신 아무개 씨는 징역 4년, 이 아무개 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 아무개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한 동안 이 투자방식의 대명사로 관심을 모았었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철 씨와 공범 7명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그리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7000억 원대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2016년 4월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앞두고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하지만 이 씨는 보석 중에도 추가로 2000억 원 규모의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016년 9월 추가 기소됐다. 2000억 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7명인데 신 아무개 씨를 제외하면 7000억 원대 사건과 겸치는 사람은 없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7000억 원대 사기·유사수신 항소심 재판 판결문.
이 씨는 7000억 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범들인 범 씨에게 징역 3년, 정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박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모두 법정 구속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와 박 씨를 제외한 공범들에게 모두 형량을 크게 가중해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3형사부와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가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결론지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7000억 원대 사기사건과 관련한 법의 판단은 완료됐다. 2000억 원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여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해 사건의 진상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