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전 바실련 대표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일요신문DB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해 8월 ‘조희팔 사건’ 피해회복을 내세워 지난 2008년부터 5000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상전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바실련) 대표를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인터넷 카페 댓글 활동내역과 기부금 액수로 회원들을 가·나·다 등급으로 나눠 피해자들 간 기부금 납부 경쟁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렇게 모금한 기부금을 운영비, 활동비, 개인 소비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이들을 두 번 울린 범죄다.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는 말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조직 내 최고 엘리트 조직 중 하나인 지수대를 투입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수대는 지난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과 함께 김 대표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두 세차례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상전 대표는 “경찰은 소환조사에 나에게 고발인의 고발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캐묻는 것 보다 수사 외적인 내용을 추궁하며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식이었다”며 “경찰은 회원들한테도 내가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인데 관련해 아는 것 있으면 다 말하라는 식으로 다그쳤다고 한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벌인 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바실련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바실련은 서울과 부산에 상당한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방송국까지 갖추고 운영 중이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2008년부터 10년 간 기부금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것인데 1년에 2억 원 규모”라며 “회원수가 1만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서 그 정도 기부금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희팔 씨.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결국 지난 8월 30일자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상전 대표의 사기와 기부금품의모집과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취식하는 김 대표와 직원들이 식비 등으로 사용한 수 만 원대 금액까지 경찰이 개인용도 사용으로 본 것에 대해 어이없어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바실련은 ‘조희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08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유사수신 금융사기 범죄 및 다양한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목표로 설립한 단체다. ‘조희팔 사건’은 2004년~2008년 조희팔이 전국에 10여 개 유사 수신 업체를 차려 놓고 의료 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 여명에게서 돈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액 규모는 4조 원으로 알려져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사건으로 꼽힌다.
바실련은 ‘40인의 검거단’을 꾸려 조 씨 추적에 나섰다. 이들은 조 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2015년 10월)를 믿지 않고 전국 각지를 돌며 범죄 흔적을 찾아 나섰고, 은닉 재산을 개인적으로 팔아치운 6명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