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위치도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최근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이전 사업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공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혹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라고 명명했다”면서 “사업의 본질은 하수도 민영화사업이며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다 보장해주면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도 지난 18일 의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11월 정례회까지 상정을 유보하겠다고 결정해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렸다.
손철웅 대전시 녹지환경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정확정보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갈등확산으로 10년간 준비해 온 지역순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사를 밝히며 사업설명회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협조요청, 기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안정적 고용승계방안 등을 검토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손철웅 녹지환경국장의 주요 답변.
손철웅 대전시 녹지환경국장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영화인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를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이다.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는 8000억 원 이라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 후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기간 동안 대전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국 약 4050개의 공공하수처리장 중 3150개(78%)의 공공하수처리장이 민간기업에 의해 정상적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나?
“하수도요금은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징수 할 수 없다.
현재 우리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 74%로 처리원가에 많이 못 미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 6대 광역시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부에서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어 본 사업과 별개로 일정부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수도요금 결정은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 물가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며,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징수하거나 요금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하수처리장 이전 후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인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원촌동, 오정동)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비를 일부 충당하면, 본 사업에 따른 하수도요금 인상 등의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현 위치에서 130억 원만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악취를 저감하는 최소비용으로 추정한 것이며, 지상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의 근본적 악취개선은 불가능하다.
2016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제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6년 기준 향후 5년간 악취시설 개선비용을 100억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는 악취가 심한 1침전지 밀폐비용만 반영한 것이고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성남시 하수처리장의 경우 악취 개선에 209억 원(2001~2012년)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악취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어 하수처리장 이전 및 지화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서울시 중랑, 서남,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도 악취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악취 해결의 한계에 부딪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특혜성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하게 검토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절차를 거쳐 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하고 제안된 사업자의 참가자격, 기술,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협상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또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므로 민간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하수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
“2011년에 현 위치 시설개량보다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미 결론 난 사항이다.
당시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 현 부지에서의 개량보다 하수처리장을 도시 외곽으로 완전이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현 위치 개량을 주장한다면 불필요한 행정과 시간낭비다.
1983년 대전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 후 북부지역인 대덕테크노밸리, 구즉 송강동 등이 개발되면서 하수를 역펌핑(하류지역 생활하수를 상류지역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느라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하류지역으로 이전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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