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25시간 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5)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이번 B군 폭행사망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A 씨는 B군 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인 C(4)군까지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당초 이 두 의붓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중이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폭행 끝에 1명을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