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2018년도에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1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이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약 3775억원이었지만 이중 654억원만 법인이전수입으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 법인 법정부담금 평균납부율은 서울 29.7%로 그나마 가장 높고 충남 25.4% 강원 22.4% 순이었다.
반면에 세종은 4.7%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전이 7.5% 경남이 7.6% 순이었다. 충북과 경기는 모두 15.7%, 광주 11.2%, 대구 10.6%를 기록했다.
사립학교 중 사립 일반고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더 많은 전국의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의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이 21%에 그쳤으며, 16개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는 이화외고와 경기외고 2곳뿐이었다.
외고들의 학부모부담금을 관내 일반 사립고와 비교한 결과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약 6배 가량 학부모 부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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