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거버넌스가 구룡공원 개발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청주거버넌스)는 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구룡공원 난개발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거버넌스는 “구룡공원은 지난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된 지 3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라며 “구룡공원의 생태환경적 가치 최우선 보전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전체매입을 방어전략 원칙으로 채택해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고 모든 필지의 형평성 맞는 일관된 매입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예산부족의 현실을 반영해 매입방식을 ▲우선매입지에 대한 협의보상 ▲지주협약을 통한 임차 후 매입 ▲1구역은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전체매입의 3가지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인근 표준지를 추출해 같은 조건으로 적용해 보정치를 평가한다”며 “지주협약을 통한 임차공원의 경우 최소 3년간 계약하고 재연장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임차료는 감정평가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에 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실효 전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구룡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1구역은 민간공원개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룡산대책위에서도 이해해줬다”고 전했다.
이들은 “구룡터널 기준 북쪽인 1구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지만 주요녹지축과 핵심 생태축은 절대보존해 최대한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비공원시설 부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6차 전체회의 제안서에서 공원주택단지로 표시된 비공원시설 2개 지구 중 2지구만 개발하기로 제안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았고 1지구로 변경하는 거버넌스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는 공동주택단지를 1지구만 할 경우 공원조성부지 축소를 주장했으나 공원면적의 최대한 보존을 고려해 공원시설 공사비를 토지매입지로 전환하고 추후 공원시설 공사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자가 1구역 전체를 최대한 매입하도록 제시했다”며 “구룡산공원을 온전히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선택했으며 시행사의 선택에 운명이 달려 있다”고 발표했다.
청주거버넌스는 “민간공원개발이 확정되면 민간개발 사업지구 외 주변 지역의 통합디자인을 마련할 총괄조정체계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및 지주협약을 위한 민·관 실무기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