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경북도가 주관한 ‘2019 경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시군별 우수사례 13건이 제출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베트남 등 다문화가족의 모국 가족을 수산물 가공업체에 일정기간 참여시킨 제도로 ‘국민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추진하면서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다문화가족의 모국 친인척을 초청해 어촌의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그간 만나지 못 했던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봉을 실현한 제도로 수산물 생산업체와 다문화가정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7년 경북도 수산분야 최초 도입했으며 지난해 전국 최다인원 도입에 이어 올해에도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45개 업체에 외국인근로자 150여 명으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더 공감, 더 상생, 더 행복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삼아 3THE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다문화가족, 고용업체, 외국인계절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소득층 의료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삶 추구
포항시는 올해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 1만7830명에게 연간 1268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의료복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올해 9월 말 기준 포항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7830명으로 이는 저소득 의료급여대상자 뿐만 아니라 타법의료급여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수치다.
대상자는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은 입원, 외래에 따라 전액무료 또는 소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올해 예산은 1113억 정도다.
현금급여 지원제도로 예산 155억 원을 가지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5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및 노인틀니 등도 지원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해당기간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
시는 의료급여관리사 6명을 투입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와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와 비합리적 공급자,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밀착형 사례관리에 나서고 있다.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돌봄, 정서지원 등 가사간병서비스 등도 연계할 방침이다.
정기석 복지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저소득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철강공단, 악취배출사업장 긴급 간담회 개최
포항시는 지속되는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주요 악취배출사업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추진 등 악취 및 대기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논의 했다.
시는 철강공단 주변지역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운영기간 이후 공단지역 환경오염 행위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10곳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8곳, 대기배출시설 부적정관리 사업장 2곳에 행정처분을 했으며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는 노후한 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을 명령했다.
월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7월 1곳, 8월 4곳, 9월 5곳으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이 가동 중단된 기간에도 화학제품제제업체인 D사, 강주물주조업 K사, 비료제조업 K사 등 3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주거지역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통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철강공단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악취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악취포집 등을 통해 악취가 근본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 및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빠른 시일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