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교육청 관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7.5%에 불과해 적극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 평균 납부율이 17.3%인데, 대전은 7.5%로 세종 4.7%를 제외하면 전국 꼴지”라며 “대전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11개 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대전은 우수 법인에게 필요경비를 상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만 시행하고 있어 납부율 상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인 사학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해 해당 부담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 지역의 여러 정책들을 참고하고, 개별 사학별로 진단을 실시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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