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홍성=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여야의원 16명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국토부장관에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홍문표 의원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됐다” 며 “정기국회가 중반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공동 발의 의원은 박완수, 안상수, 이진복, 권은희, 윤재옥, 김성태, 김영우, 이언주, 정인화, 이채익, 이은권, 김태흠, 이명수, 최연혜, 유민봉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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