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소비 활성화에 나선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구명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완주 의원(천안을)을 주도로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총 69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목전에 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박완주 의원은 한 사이트에서 구본영 시장의 나이와 같은 6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더해 총 69명에게 탄원서를 받았다며 자랑하듯 밝혔다고 하니 민심과 철저히 괴리된 ‘달나라 인식’에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특정인을 체육회 임원에 임명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사법정의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들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구본영 구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여당대표까지 서명한 집권여당의 탄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겁박행위이며, 사법부에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슈퍼갑질”이라며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 시장을 ‘무죄 확신’ 운운하며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그 시대착오적 독선에 대해 천안시민들께 통렬히 사죄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며 겸허히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며 “천안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해 볼 요량이 아니라면 ‘내 편은 옳다’는 어깃장을 부리는 경거망동과 ‘내 편을 봐 달라’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은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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