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구식약청(대구시 달서구)은 오는 22일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를 대상, ‘2019년 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가진다고 20일 밝혔다.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회수·폐기 관리 방법 설명 및 화장품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공유, 화장품 법령 개정 사항(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관련 사항 포함) 안내, 화장품 회수·폐기 관련 법령 교육 및 제출서류 요건 설명, 전자민원창구 회수·폐기 보고 방법 공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룬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식약처 소개→대구지방식약청→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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