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김해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1일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 56만 대도시 김해시의 내년도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 지난 1년 4개월은 김해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그린 밑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전국 유일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다가오는 2020년을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도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도시 기반 아래 개발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도시를 치유하고 경제 활력을 일으켜 시민들의 삶을 안정화하는 3대 핵심 가치 실현에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6대 분야별로 설명했다.
시는 내년 민선7기 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과 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100개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의생명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등으로 역동적인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한다.
또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기폭제로 가야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SOC 공모에 선정된 복합문화나눔센터와 생활속행복순환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획기적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여가를 책임진다.
내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계기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4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한다.
주요 국가문제로 의제화된지 오래인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전략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10% 감축 시민캠페인 생활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로 친환경을 넘어 필수 환경시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친수공간과 도시숲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출생에서 노년까지 전 세대가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안정, 출산보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이은 청년친화도시 추진으로 3대 친화도시를 실현하는 한편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시행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시정 모든 분야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행정을 펴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해 정책 결정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의 민주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
허 시장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 보이겠다”며 “대한민국 대표도시, 세계 속의 김해시란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1조 7595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고강도 단속
김해시는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3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215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6곳을 점검하며 대형 공사장,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도장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방진벽·방진막, 살수·방지시설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여부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환경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살핀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시는 올해 날림먼지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80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35곳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만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억제 조치를 강화해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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