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공정경제가 국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의 경제 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책연대로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간 상시적인 협업과 정책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공정경제 분야의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해마다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그 내용과 성과를 시‧도민과 공유 ▲공정경제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최종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결성 등을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연대와 협업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적으로도 균역법이나 균전법 등 소위 ‘균(均)’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취했을 때 나라가 흥했고, 독점과 강자들의 횡포가 심했을 때 위기를 겪거나 아예 체제가 붕괴했다”며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 위에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가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이라며 “경기도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수도권이라는 경제공동체가 협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가 뿌리내린 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다”며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을 위한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한 수도권공정경제 협의체는 첫 번째 활동으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점포가 영세사업자 중심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인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협의체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지역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광역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에 나선 것은 ‘전국최초’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 지방정부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협약에 이어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정착‧중기권익보호 협약’도 체결했다.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 행정만으로 수십만개에 달하는 하도급 및 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업을 통해 공정거래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불공정 감시활동, 합동실태 조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의체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권 지방정부 중점협력 과제’를 발표했다. 협력과제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책임행정을 실현 등 ‘5대 분야’ 중심의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오는 2020년 초까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정책 협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되어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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