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4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해야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신청 시 김해시에 거주하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원되며,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해사랑 상품권이 기존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카드형 상품권이 새롭게 발행된다.
조세‧금융 분야에서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2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증명 14종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김해시는 경남도 최초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 간 지원하며,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된다.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3가 백신에서 예방범위가 넓은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변경돼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돼 학부모에게 자녀의 안전한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무상교육이 ‘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며, 중학생 교복 구입비를 전면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주6일(월~토)에서 주5일(월~금)로 변경되지만, 청소기동반을 추가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키즈카페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이 어린이집 수준으로 강화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난임검사비 지원
김해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과 별도로 진단을 위한 예산 36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부부 당 2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보건지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시는 난임부부 884명에게 3억5400만원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고 22.0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부부란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5~49세 기혼여성 중 12.1%가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이 가능하고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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