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총 3개 품목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하지만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금속장신구 ▴아동용섬유제품 ▴아동용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귀저귀‧턱받이 등 유아용섬유제품 ▴봉제인형 등 총 8개 품목이며 올해 3개 품목을 추가하게 됐다.
이번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과 같은 지원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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