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선 노선(안)과 운영 모습 예상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실증노선인 ‘오륙도선’의 건설에 따른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18일 오후 2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오륙도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 공청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립한 실증노선 기본계획(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보완·검토 후, 부산광역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안) 제출 및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재호 무가선트램 사업단장과 책임기술자의 무가선 트램 실증사업 현황 및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시 이성무 도시철도과장, 경성대학교 신광원 교수,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지웅 처장,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구축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것”이라며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으로 민선7기 시정철학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시적 추가 노인급식 시행·격리자 지원계획 마련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민간무료급식소 이용이 어렵게 된 결식 우려 저소득층 노인에 한시적으로 무료급식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소 식사 해결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를 방문하던 어르신들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무료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인 결식에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민간무료급식소 운영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구·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한시적으로 무료 이용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절차는 해당 어르신이 주소지 관할 구․군의 경로식당(노인급식) 담당부서로 이용신청을 하면, 구․군에서 결식 및 저소득자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경로식당 무료이용을 안내한다.
시는 현재 자원봉사자 지원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간무료급식소 폐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군을 통해 자원봉사자 연계·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소정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과 함께 건강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급식지원은 물론, 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종합운영 계획’ 추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에 납세자 이익보호 과제 등 3대 분야 총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며,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납세자보호관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지방세 납세환경의 개선을 위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납세자 권익증진 과제를 발굴하고, 납세자 이익 침해 분야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감면대상자임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공장밀집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세무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기업 경영에 따른 세금문제를 상담, 해결방안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부서의 과도한 체납처분 행위도 적절히 견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압류자료에 대한 납세자 권익 침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민원 상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세·국세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2020년 납세자 권익강화 과제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납세자 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제도다.
부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시와 16개 구·군에 모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완료했으며, 부산 관내 총 17명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조사 등 권리보호요청 사안이 있을 때 적극 도움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전적으로 납세자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만큼 기존 세무부서와는 차별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 및 해당 구·군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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