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무상담실
[일요신문]김장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노무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양주시 무료 노무상담실’을 시범운영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협력해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실은 취약근로자와 관내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상담, 노무관리 지원 등 맞춤형 노동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광사동 소재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양주시 부흥로 1938 2층)에서 진행하며 지난 13일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첫 노무상담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2월 28일, 3월 12일, 3월 26일 등 향후 3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담신청은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현장접수는 당일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
주요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근로자에게는 임금, 부당해고 등 근로조건 개선을 원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을 수 없던 어려움 등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영세사업주에는 사업장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 부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관련 노무 상담과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무법률 상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향후 정례적인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비용 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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