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트카라고 판단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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