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국유지 무단점유 사업장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함안군이 구거지를 무단사용한 사업자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해 국가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의 자산은 국민 모두의 소유이므로 사용자는 세금(사용료)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함안군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된다.
함안군은 함안군 대산면에 소재한 골재생산업자가 구거지 3필지 13,158㎡를 골재을 운반하기 위한 도로로 무단사용했다. 이에 군은 2020년 1월 29일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변상금 674만원을 부과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지, 구거지 담당부서가 현황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면서 “앞으로도 군은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 무단사용 사업자 관계자는 “군의 행정조치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할 것이며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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