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사옥 전경
이번 지원방안은 연안해운업계의 어려움 타파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 강화,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조합이 협약·예탁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사(연안해운업체) 1개업체 당 최대 10억원 대출이 가능토록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조합에서 운영중인 사업자금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20억원 규모의 대부를 시행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40% 감면해 연간 약 8,000만원 절감효과를, 연안여객선 차량매표 수수료율도 0.06%p 인하해 연간 약 6,000만원 절감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산매표수수료 부분에서도 여객·차량 수송실적이 감소한 연안여객선사의 2월분 전산매표수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며, 코로나19 단계, 여객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안전검사 기간이 도과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필요한 선박 살포용 살균 소독제를 모든 연안여객선박에 제공하고, 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배포한다.
임병규 KSA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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