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포시)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시민 44만 명 모두에게 5만 원씩, 임차소상공인 2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김포형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을 최대한 끌어 모아 시 자체사업예산 558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 총 826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558억 원은 크게는 일반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총 329억 6천만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총 228억 7천만 원 규모다.
김포시는 3월 24일 기준 44만 3천여 명의 김포시민 모두에게 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총 22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한 김포시민장학회에 2억 원 추가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게 된 생계형 대학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들에게는 50만 원 등 총 2억 원의 ‘학생실직자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어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도 퇴소아동 1인당 20만 원씩 2개월간 운영비 총 6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가정, 상가, 공장에 4월, 5월 부과될 2개월분 상수도, 하수도 요금 약 100억 원 전체를 감면한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임차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만 원씩의 경영안정자금 총 200억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2.5%의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억 원까지 최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총 12억 6천만 원 규모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준다.
김포시는 정부, 경기도와 함께 아동양육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위기가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생활지원 등 267억 6천만 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자영업, 소상공, 중소기업 등 경제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김포시가 준비한 긴급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주신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과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시민과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문화예술인, 농업 등 각계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모두 담기지는 못했다”며 “추가 지원분야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명순 시의회 의장은 ”내일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코로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에서도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혁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배려하는 사회적 상생운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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