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부금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 가능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며,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이달말까지 발표 예정이다.
사업의 상세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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