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전환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제3기 부산 클린에너지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에너지시민연대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이 주관하는 이번 시민 아카데미는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정책과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선점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16일에는 제1강 ‘기후위기, 지구생명체의 위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제2강 ‘에너지 기후위기와 현대문명의 성찰’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제3강 ‘핵에너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나’와 제4강 ‘재생에너지 오해와 진실, 시민발전사업의 길’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23일에는 제5강 ‘에너지 시민, 생활이 달라졌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25일에는 제6강 ‘현장학습’이 펼쳐진다. 28일에는 제7강 ‘기후위기와 인류의 책임’, 제8강 ‘에너지전환은 문명의 전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아카데미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9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그린뉴딜’에 대한 강의와 제10강 ‘워크샵’이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60여 명을 모집중에 있다. 신청은 전화나 구글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는 지원자의 성별,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가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통합물관리 시대 걸맞은 물관리 기본개념 정립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물관리기본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그동안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던 각종 계획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물관련 계획은 무려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위계(우선순위 등), 연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6월,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해, 계획별로 수립기간이 불일치해 상-하위 계획 간 정책기조가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절돼 있는 법률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 간 위계도 불분명, 유사내용이 반복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과 맞물려 부산시는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과 물재이용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해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하천정비와 하수도정비, 수도정비 등의 계획들을 서로 부합하게 수립하고, 합리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물순환 구조를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례개정, 조직구조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재해와 침수, 하천수질악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부산시 물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통합물관리 시대에 걸맞은 부산시 물관리의 기본개념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을 위한 첫걸음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5일 부산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안 마련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하는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하지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부산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