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일요신문] 국내에서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소송이 제기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코로나19 희생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코로나19 희생 유족 A씨는 “장인어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에 입원했지만 감염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학 선생님들만 계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고생만 하시다가 몇달 만에 돌아가셨다”면서 “외부활동 없이 집에만 계셨던 장모님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인이 코로나19로 밝혀져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화장해야만 했다”며 심정을 밝혔다.
한변 측은 “앞서 중국 입국 제한 등을 수차 요청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그리고 희생적인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1월20일 첫환자가 발생하고 2월20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보다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바뻤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대응을 선제적으로 담당했던 대만의 경우 지금 300여명의 누적확진자, 30~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왜 똑같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대만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날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도 코로나19 피해자와 함께 대구지방법원에 국가 상대 손배소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약 3개월 간 코로나19 피해시민 13명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인적피해자와 함께 손배소에 들어갔다.
안실련 측은 “정부는 외국인 입국통제를 강력히 권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마스크 대란 등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으며 국가시스템 부재로 천문학적 경제손실 등을 발생시켰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2차 감염확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회적 모임을 권장했다가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교인의 집단발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 및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감염병법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안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생색 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은 중단되야 한다. 코로나19 최소화의 공로는 정부가 아닌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한 의료진과 자발적으로 협조한 국민”이라며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이 반드시 실시되야 하며 대국민 사과 및 신천지교회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