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5월 주식투자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N 사 주식 173만 주를 대주주 김 아무개 씨로부터 매수해 대량 보유자가 됐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주식을 매입한 뒤 N 사의 생명공학 자원개발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시세를 부풀린 뒤 2007년 9월 보유하고 있던 주식 173만 주를 모두 되팔아 총 7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2006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알게 된 2명에게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지분을 보장하겠다며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