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7일 가짜 유기농 우유를 제조·판매해 7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O 사 대표 이 아무개 씨(5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식약청은 지난 4월 말 유기농우유를 만드는 업체들과 원유를 공급하는 목장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식약청 조사 이후 유기농 우유 관리 체계에 대한 농림식품부와 식약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에서는 “축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농 우유와 관련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림식품부에서는 “불량 식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맞서고 있는 것. 결국 양측의 실랑이 속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더욱 키울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서울지역 총판 등 피해자들은 가짜 유기농 우유를 유통한 O 사에 원유를 공급한 국내 유명 S 목장 측도 책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판매량만 보더라도 O 유통이 판매한 유기농 우유의 양이 S 목장에서 공급해 준 유기농 원유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해당 목장에서 유통사가 가짜 우유를 섞어 팔았던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 목장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브랜드 사용료만 받을 뿐 차후에 어느 정도 양을 해당 유통업체에서 팔았는지,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 등 수치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어떤 의도로 피해자들이 우리 쪽으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피해자는 “O 사가 해당 브랜드를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고 거액을 주고 총판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S 목장에서 자신들의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