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일요신문]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양주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8월 24일 00시부터이며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집회와 시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코로나19 n차 지역감염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집회 제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