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방통위는 KT에 2억 6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7900만 원, SK브로드밴드 2억 5100만 원, SK텔레콤 7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25.1%에 해당하는 526건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 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 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 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