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전직 의령군수 두 명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 의령군수인 이선두(63) 씨와 오영호(71) 씨는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지원장)는 지난 25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오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추징금 900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없으나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이 아닌 무상대여라고 주장한다”며 “교부 사정과 변제 등을 종합하면 무상대여라 보기 힘들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자금 6000만 원을 당시 의령군수였던 오 씨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토요애유통 자금을 빼돌려 이 씨에게 전달하라고 토요애유통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비슷한 시기에 업체 대표 A(59)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이들 두 명을 구속기소했으나, 이후 두 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결국 나란히 재수감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